돌봄교실 운영 법적요건 및 기타 사항 |
1 | 추진 근거 |
가. 「유아교육법」 제27조(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나. 「유아교육법시행령」 제33조(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다. 2021 전라북도교육청 유아교육 운영 계획(전북교육 2021-111)
라. 2021 전라북도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계획
2 | 목 적 |
가. 놀이와 쉼 중심의 돌봄 운영으로 유아의 건강한 발달 지원
나. 수요자 중심의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유아 및 학부모 만족도 제고
다. 맞벌이 가정,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 학부모의 돌봄 및 양육 부담 경감
3 | 운영 방침 |
가. 학부모의 수요와 유치원 여건을 고려하여 방과후 과정 최소 보장 시간 이외의 아침 돌봄, 방과후 과정 연장 돌봄, 저녁 돌봄, 온종일 돌봄 등 연중 운영
나. 유아의 정서 발달 및 행복감 증진을 위한 놀이와 쉼 중심의 돌봄 운영
다.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 운영
라. 연 1회 이상 학부모 대상 의견조사 실시 및 반영
마. 세부사항은 유치원별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공동체 협의를 통해 결정
4 | 운영 내용 |
절차 및 내용(예시)
단계 | 세부 운영 절차 | |
준비・검토 [11월~12월] |
2 | ⦁ 돌봄교실 운영 수요 조사(유아모집 시 반영) - 돌봄교실 만족도 조사(학부모, 교사) - 학부모 만족도 및 신입 학부모 요구 등 분석 - 유치원 및 지역사회 여건・실태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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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심의(자문) [1월~2월] |
⦁ 돌봄교실 개설 및 관리 방안 마련 ⦁ 돌봄교실 운영 계획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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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계약 (사립유치원) [1월~2월] |
⦁ 돌봄전담사 채용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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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3월~ ] |
⦁ 돌봄교실 운영 전반에 대한 내부 기안 ⦁ 돌봄교실 운영 계획 수립 ⦁ 돌봄전담사 인건비 지급 (매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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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환류 [수시] |
⦁ 돌봄교실 만족도 조사 실시 ⦁ 다음 운영 계획 수립 시 반영 사항 도출 |
가. 돌봄 형태(예시)
구분 (운영시간) |
내용 | 비고 |
아침 돌봄 (07:00~09:00) |
교육과정 이전 아침에 운영하는 돌봄(이른 등원 포함) | |
방과후 과정 연장 돌봄 (17:00~19:00) |
방과후 과정 이후 19:00까지 운영 | 석식 미제공 |
저녁 돌봄 (17:00~20:00) |
방과후 과정 최소 보장 시간* 이후 운영하는 돌봄 | |
온종일 돌봄 (07:00~22:00) |
아침돌봄+(교육과정, 방과후 과정)+저녁돌봄으로 운영 |
* 방과후 과정 최소 보장 시간은 교육과정 포함 1일 8시간임(개별 보호자 동의하에 1시간 이내에서 이용 시간 조정 가능)
※ 운영시간은 유치원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나. 이용 대상
1) 맞벌이, 저소득층 가정, 한부모 등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가정의 유아 중 희망자
2) 학급 편성: 돌봄교실(1교실 당) 대상 인원은 20명 내외(최대 22명) 권장
3) 참여 유아는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는 「처음학교로」 우선입학 증빙자료를 참고하고, 증빙서류의 종류는 학부모 여건에 따라 유치원에서 결정
<돌봄 증빙서류(예시)>
취업 부모 |
필수 |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부모 각 1부씩) |
선택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고용지원센터) -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 각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 - 고용입금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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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부모 |
필수 | - 사업자등록증 1부 ※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선택 |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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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자녀 | - 농지원부, 어선원부 등 |
※ 필수 증빙자료 외에 기타 증빙이 필요할 경우 선택 자료 중 활용 가능
다. 돌봄교실 활동(예시)
시간 | 활동내용 |
07:00 ~ 09:00 | 놀이, 아침 식사 및 양치 지도 |
(09:00 ~ 17:00) |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운영) |
17:00 ~ 18:00 | 실내・외 놀이 |
18:00 ~ 18:30 | 저녁 식사 및 양치 지도 |
18:30 ~ 19:00 | 실내 놀이 |
19:00 ~ 22:00 | 놀이, 개인별 정리정돈 및 귀가지도 |
※ 유치원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
라. 돌봄교실 공간 확보
1) 유치원의 여건에 따라 전용교실이나 겸용교실 활용
- 전용교실: 유휴교실이 있는 경우
- 겸용교실: 유휴교실이 없는 경우 일반교실을 돌봄교실로 활용하되, 유치원의 여건에 따라 전용교실 구축 노력
2) 돌봄교실 설치 시에는 가급적 1층에 배치, 교무실・행정실 등과 인접한 장소에 배치함으로써 유아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
마. 안전 관리
1) 돌봄교실에 대해 전체적인 안전 관리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계획을 수립
2) 유아들의 안전을 위한 시설 확보: 현관 CCTV, 비디오폰 등
3) 돌봄교실 참여 유아는 보호자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운영하되, 학부모 동반 귀가가 불가능할 경우 대리인(성인) 사전 지정제 실시
※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변경해야 할 경우 반드시 학부모에게 사전 안내
4) 유치원 주변 파출소나 지구대 등과 협력하여 순찰 및 유치원 경비 강화
5)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유아의 특이 체질이나 질병 유무를 사전에 파악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처
바. 급식 관리
1)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 철저
2) 유아들의 영양 기준량에 충족되는 식단 관리 및 운영
- 식단은 월간 또는 주간 단위로 작성
- 식재료는 적정량 구입으로 장기간 보관 금지
-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 실시
- 비만 예방, 개별 유아의 식품알레르기 등에 대한 사항 파악(조치 사항 포함)
3) 정수기 냉・온수기 정기검사 실시
- 일반 세균, 총대장균군, 클로로포름 검출 여부
4) 급식은 급식 대상 인원에 상관없이 식품위생법령상 보존식 보관 의무대상이 아니어도 보존식 보관
- 당일 제공된 음식 1인 분량(150g 이상 보존)을 냉동실(-18℃ 이하)에서 144시간(6일) 보존
- 조리완료 즉시 배식하기 전에 조리책임자 및 급식관리자가 검식 후 검식일지에 기록・비치
- 가공완제품 중 그대로 제공하는 급식품은 포장을 뜯지 않은 원상태로 보관
- 보존식을 용기에 담아 보관할 경우 용기는 소독이 용이해야 하고, 각각의 음식물이 독립적으로 보존되어야 함
- 보존식에는 보존식 기록지를 붙임(식단명, 날짜, 시간, 채취자 성명, 폐기일시)
- 보존식 관리방법(예시)
사. 방학 중 운영
1) 방학 중에도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돌봄교실 운영
2) 방학 중에도 학부모 수요를 바탕으로 학기 중과 동일 운영
아. 예산 지원
1) 사립유치원 예산 사용 기준(당해년도 지침에 따름)
구분 | 사용 기준 | 비고 |
인건비 | - 돌봄전담사, 조리종사원 인건비 - 지원 예산의 ○% 내외 |
돌봄전담사: 3시간 기준 조리종사원: 2시간 기준 |
급식비 | 유아 급식비 지원 예산의 ○% 내외 |
유아 20명 기준 1식 ○원 권장 (자체조리) ※ 실제 급식인원 반영 |
운영비 | 관리교사 수당 돌봄 관련 물품 구입비 등 지원 예산의 ○% 내외 |
시설사업비로 사용 불가 (단, 돌봄에 관련된 CCTV, 비디오폰 등 귀가 안전시설은 제외) |
※ 공립유치원 예산 사용 기준은 별도 공문에 따름
2) 투명한 회계 관리
- 예산 편성 및 집행은 유치원 구성원 간 협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
- 돌봄교실 운영 종료 후 정산 과정을 거침
- 가능한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사전 계획 및 운영을 철저히 함
- 운영비의 집행 잔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반납하여야 하며, 이월하여 다른 사업으로 편성하여 사용 금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치원 회계처리 규정에 준함
3) 기타: 4대 사회보험, 근로소득세, 퇴직급여 등은 관련 법령 및 도교육청 지침 등에 따라 집행
자. 인력배치
1) 공립유치원 돌봄전담인력: 돌봄전담사, 돌봄담당교사, 시간제기간제교사 등 유치원 실정에 맞게 배치 운영
※ 교육공무직 운영지침, 교원인사규정, 시간제기간제교사 채용기준에 따름
2) 사립유치원 돌봄전담인력: 돌봄전담사
가) 채용 시 구비 서류
계약 시 구비 서류 | 비고 |
계약서, 이력서(사진부착) 주민등록 초본 유치원교원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 사본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채용신체검사서 (건강검진기관 발행용, 흉부 X-Ray 결과 포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 (공립)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 - (사립)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활용 - 검증이 어려운 외부강사나 보조인력 대상 범죄 사실 여부에 대한 유치원 자체 검증 체계 강화 ※ 채용신체검사서 - 건강검진기관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 - 검사일로부터 1년 단위로 징구 (검사일로부터 1년간 유효) |
나) 업무 및 역할
- 유치원 실정, 돌봄전담사의 근무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민주적 협의 과정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분담
- 돌봄교실 운영 및 돌봄교실 안전 관리
※ 사적 업무 지시 금지
3) 돌봄교실 담당 인력 정기적인 건강검진(결핵) 실시
검진항목 | 실시 주기 |
결핵 |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신규채용(휴직・파견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를 포함)된 사람에 대한 최초의 결핵 검진은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함 |
잠복결핵 | 기관에 소속된 기간[다른 기관・유치원(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 중 1회 실시하여야 함 |
※ 조리실 내 배식 참여자는 모두 보건증 발급 권장
차. 운영 평가 및 환류
1) 학부모 만족도 조사, 돌봄교실 활동 계획 검토, 모니터링 및 컨설팅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 및 환류 실시
2) 평가 결과는 공유하고 돌봄교실 운영 개선 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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