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위・수탁 계약서 (개인위탁) |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위・수탁 계약서 (개인위탁)
☆☆유치원장(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강사○○○(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위・수탁 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이하 “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의 목적은 수요자가 원하는 질 높은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수탁자”의 양질의 인적・물적 자원을 “위탁자”에게 공급함으로써 상호 간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데 있다.
제2조(계약기간) 이 계약기간은 ( )년 ( )월 ( )일부터 ( )년 ( )월 ( )일까지로 하며, 계약기간의 변동사항은 별도 협의하여 체결한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만족도 조사 결과 00점 이상이면 다음 학년도에 한해 자동연장할 수 있다.
제3조(수탁사항) “수탁자”는 이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원의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프로그램” 시간을 맡아 유아를 지도한다(이하 “운영”이라 한다).
제4조(운영시간 및 장소) ① 프로그램 운영시간은 ○○분을 기준으로 한다(주○회, ○시간).
② “수탁자”는 “위탁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③ 요일과 시간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사정이 있을 경우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수탁자 준수사항) ① “수탁자”는 프로그램 운영 계획안을 작성하여 “위탁자”에게 제출한다.
② “수탁자”는 프로그램 운영 중 유아를 존중하여 대한다(유아 체벌, 인격 모독, 정서학대 등 금지).
③ “수탁자”는 프로그램 운영시간 내의 안전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며, 당일 프로그램 운영 종료 후에는 사용한 장소의 정리정돈과 시설유지에 만전을 기한다.
제6조(강사료 지급 및 방법) ① “수탁자”에 대한 강사료는 시간당 ○원으로 한다.
※ 농어촌 지역은 예산 범위 내에서 교통비 추가 지원 가능(전라북도교육청 도서·벽지 교육진흥에 대한 조례, 2016.1.4.)
② 강사료 지급은 원천징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월별로 “수탁자”의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제7조(프로그램 활동 공개)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프로그램 운영 공개를 요구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 공개에 관한 세부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계약해지)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1.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때
2. 성범죄, 아동학대관련범죄 등으로 유아를 지도하기에 심히 부적절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탁자” 에게 해지사유서를 15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무단으로 결강하였을 때
2. 프로그램 운영 준비 및 유아 지도 소홀 등으로 수탁자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3. 기타 수탁자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었을 때
③ “수탁자”는 프로그램 운영을 스스로 포기하고자 할 경우 “위탁자”에게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의한 계약 해지 시 상호 간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상호 간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후 유치원장이 결정한다.
제9조(손해배상)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기타사항)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사자 간 합의하에 정하고,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위탁자”와 “수탁자”는 상기 계약조항을 확인하고,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년 ○월 ○일
( 위탁자 ) 주 소 :
유치원명 :
유치원장 : (인)
( 수탁자 ) 주 소 :
성 명 : (인)
청렴인증 서약서
강사명:
1.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공정한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방해되는 행위는 하지 않겠습니다.
3. 유치원 등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부정청탁을 하지 않겠습니다.
4. 유치원 등 교육기관에 어떤 경우, 어떤 형태로든 금품ㆍ향응ㆍ편의를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5. 기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ㆍ시행령을 준수하겠습니다.
위 내용을 준수하기로 전라북도교육청과 약속하겠습니다.
20○○년 ○월 ○일
서약자 성명: (인)
xxx교육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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