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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위・수탁 계약서 (개인위탁)

어린이정보통 2023. 6. 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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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위・수탁 계약서 (개인위탁)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위・수탁 계약서 (개인위탁)

 

☆☆유치원장(이하 위탁자라 한다)○○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강사○○○(이하 수탁자 한다)☆☆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위수탁 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이하 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1(목적) 이 계약의 목적은 수요자가 원하는 질 높은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수탁자의 양질의 인적물적 자원을 위탁자에게 공급함으로써 상호 간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데 있다.

 

2(계약기간) 이 계약기간은 ( )( )( )일부터 ( )( )( )일까지로 하며, 계약기간의 변동사항은 별도 협의하여 체결한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만족도 조사 결과 00 이상이면 다음 학년도에 한해 자동연장할 수 있다.

 

3(수탁사항) 수탁자는 이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원의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프로그램시간을 맡아 유아를 지도한다(이하 운영이라 한다).

 

4(운영시간 및 장소) 프로그램 운영시간은 ○○분을 기준으로 한다(, 시간).

수탁자위탁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요일과 시간은 위탁자수탁자의 사정이 있을 경우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5(수탁자 준수사항) 수탁자는 프로그램 운영 계획안을 작성하여 위탁자에게 제출한다.

수탁자는 프로그램 운영 중 유아를 존중하여 대한다(유아 체벌, 인격 모독, 정서학대 등 금지).

수탁자는 프로그램 운영시간 내의 안전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며, 당일 프로그램 운영 종료 후에는 사용한 장소의 정리정돈과 시설유지에 만전을 기한다.

 

6(강사료 지급 및 방법) 수탁자에 대한 강사료는 시간당 원으로 한다.

농어촌 지역은 예산 범위 내에서 교통비 추가 지원 가능(전라북도교육청 도서·벽지 교육진흥에 대한 조례, 2016.1.4.)

강사료 지급은 원천징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월별로 수탁자의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7(프로그램 활동 공개) 위탁자수탁자에게 프로그램 운영 공개를 요구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 공개에 관한 세부 사항은 위탁자수탁자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8(계약해지) 위탁자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1.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때

2. 성범죄, 아동학대관련범죄 등으로 유아를 지도하기에 심히 부적절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위탁자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해지사유서를 15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무단으로 결강하였을 때

2. 프로그램 운영 준비 및 유아 지도 소홀 등으로 수탁자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3. 기타 수탁자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었을 때

수탁자는 프로그램 운영을 스스로 포기하고자 할 경우 위탁자에게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2항과 제3항에 의한 계약 해지 시 상호 간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상호 간 동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후 유치원장이 결정한다.

 

9(손해배상)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0(기타사항)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사자 간 합의하에 정하고,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위탁자수탁자는 상기 계약조항을 확인하고,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 위탁자 ) 주 소 :

유치원명 :

유치원장 : ()

 

 

( 수탁자 ) 주 소 :

성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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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인증 서약서

 

 

𝄨 강사명:

 

1.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공정한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방해되는 행위는 하지 않겠습니다.

3. 유치원 등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부정청탁을 하지 않겠습니다.

4. 유치원 등 교육기관에 어떤 경우, 어떤 형태로든 금품ㆍ향응ㆍ편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5. 기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ㆍ시행령을 준수하겠습니다.

 

위 내용을 준수하기로 전라북도교육청과 약속하겠습니다.

 

20○○

 

 

서약자 성명: ()

 

 

 

xxx교육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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