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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유치원 방과후 과정 연장 돌봄교실 관리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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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유치원 방과후 과정 연장 돌봄교실 관리 규정
제정 20○○년 ○월 ○일
제1조(운영기간) 당해 연도 학사일정에 따른다.
제2조(운영시간) 방과후 과정 운영시간 이후부터 19:00 까지로 한다.
제3조(인원) 전라북도교육청 돌봄교실 학급당 인원 기준으로 한다.
제4조(대상자 선정) ⓛ 가정돌봄이 취약한 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방과후 과정 연장 돌봄교실 선정 대상 |
1. 맞벌이 가정 2. 저소득층 가정 3. 한부모 가정 4. 기타(담당교사와 면담 후 유치원 자체 협의) |
방과후 과정 연장 돌봄교실 선정 대상 |
1. 맞벌이 가정 2. 저소득층 가정 3. 한부모 가정 4. 기타(담당교사와 면담 후 유치원 자체 협의) |
② 신청 유아가 많을 경우 추첨을 통해 결정한다.
제5조(대기자 관리) 정원을 초과한 경우 대기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6조(대기자 충원) 결원 발생 시 다음 달 1일에 충원한다.
제7조(연장반 유아 관리) 신청 유아가 1개월 이상 참여하지 않을 경우 신청 포기 여부에 따라 관리한다.
제8조(제출서류) 신청 유아의 학부모는 다음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유치원장이 인정하는 증빙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 돌봄 증빙서류 >
취업 부모 |
필수 |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부모 각 1부씩) |
선택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고용지원센터) -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 각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 - 고용입금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원 |
|
자영업 부모 |
필수 | - 사업자등록증 1부 ※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선택 |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
|
농어업인 자녀 | - 농지원부, 어선원부 등 |
※ 필수 증빙자료 외에 기타 증빙이 필요할 경우 선택 자료 중 활용 가능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유치원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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