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유치원/어린이집 학비지원 알아보기 |
□ 지원내용
◦ 유아학비 및 방과후과정비 지원
(’23.3.1.부터 적용) |
◦ (신청방법)
유아학비 및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대상 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
◦ (지원금 지급) 학부모 인증·신청에 따라 교육청→유치원 입금
- (유아학비·방과후과정비) 학부모 인증을 거쳐 매월 또는 분기별 지급
□ 지원기간
◦ 만 3세 이상 유아로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 간 지원 가능
◦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 초과 시 ‘행복e음’에서 자격 중단
지원대상 및 기간
◦ (지원 대상)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 ’20년 1~2월생으로서 유치원 조기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에 포함
- 취학대상 아동(’16.1.1.~12.31.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 유예아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원비 산정예시 (학기) 3월 15일~4월 12일까지 결석한 유아의 3~4월 유아학비 지원액 ⇒ 3월 지원액 : 280,000원×14(교육일수)/31(해당월의 일수) = 126,450원 ⇒ 4월 지원액 : 280,000원 전액(교육일수 15일 이상) (방학) 8월 4일∼8월 25일까지 방학기간인 유아의 8월 유아학비 지원액 ⇒ (국‧공립) 지원액 : 100,000원 × 9(교육일수) / 31(해당월의 일수) = 29,030원 ⇒ (국‧공립 방학 기간 모두 방과후 신청+출석한 유아) 100,000(방학기간 중 교육일수 인정) ⇒ (사립) 280,000원(방학기간 중 교육일수 인정) |
퇴원 시 산정예시 (퇴원) 유아학비 자격을 보유 중이며 6월 25일에 퇴원한 유아의 지원액 ⇒ 지원액 : 280,000원 × 25(교육일수) / 30(해당월의 일수) = 233,330원 (졸업) 2월 15일에 졸업한 유아의 2월 지원액 ⇒ 280,000원(교육일수 15일 이상) |
□ 지원항목
◦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그 밖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
※ 유아학비(교육과정비)에서 방과후 과정비 지급 불가가 원칙이나,
방과후 과정의 교재‧교구비와 간식비에 대해서는
유아학비 잔액으로 집행 가능(유치원 지도‧점검 시 확인)
질병확인서
양식 |
결재 | 담임 | 원장 |
질병 결석 확인서
( )반 이름 ( )
위 유아는 ( ) 사유로 인하여
2023년 월 일 ~ 2023년 월 일까지
(총 일) 결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붙임 : ( ) 1부.
※ 진료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 진료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 한 가지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23. . .
학부모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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