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정보통

2023년 유치원/어린이집 학비지원 알아보기

어린이정보통 2023. 7. 1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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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유치원/어린이집 학비지원 알아보기

□ 지원내용
◦ 유아학비 및 방과후과정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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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1.부터 적용)
 
   ※ ’23년 누리과정 부담비용 고시(교육부 고시 제2023-3호, ’23.1.9.)

 (신청방법) 
유아학비 및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대상 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
◦ (지원금 지급) 학부모 인증·신청에 따라 교육청→유치원 입금
   - (유아학비·방과후과정비) 학부모 인증을 거쳐 매월 또는 분기별 지급
 
□ 지원기간
 
 ◦ 만 3세 이상 유아로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 간 지원 가능
 ◦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 초과 시 ‘행복e음’에서 자격 중단
 
지원대상 및 기간

 ◦ (지원 대상)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 ’20년 1~2월생으로서 유치원 조기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에 포함
   - 취학대상 아동(’16.1.1.~12.31.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 유예아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원비 산정예시 
 (학기) 3월 15일~4월 12일까지 결석한 유아의 3~4월 유아학비 지원액
  ⇒ 3월 지원액 : 280,000원×14(교육일수)/31(해당월의 일수) = 126,450원
  ⇒ 4월 지원액 : 280,000원 전액(교육일수 15일 이상)
 (방학) 8월 4일∼8월 25일까지 방학기간인 유아의 8월 유아학비 지원액
  ⇒ (국‧공립) 지원액 : 100,000원 × 9(교육일수) / 31(해당월의 일수) = 29,030원
  ⇒ (국‧공립 방학 기간 모두 방과후 신청+출석한 유아) 100,000(방학기간 중 교육일수 인정)
  ⇒ (사립) 280,000원(방학기간 중 교육일수 인정)
 퇴원 시 산정예시 
 (퇴원) 유아학비 자격을 보유 중이며 6월 25일에 퇴원한 유아의 지원액
  ⇒ 지원액 : 280,000원 × 25(교육일수) / 30(해당월의 일수) = 233,330원
 (졸업) 2월 15일에 졸업한 유아의 2월 지원액 ⇒ 280,000원(교육일수 15일 이상)

□ 지원항목

 ◦ 입학금수업료급식비 및 그 밖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
    ※ 유아학비(교육과정비)에서 방과후 과정비 지급 불가가 원칙이나
방과후 과정의 교재‧교구비와 간식비에 대해서는
유아학비 잔액으로 집행 가능(유치원 지도‧점검 시 확인)
 
 

질병확인서

양식
결재 담임 원장
   

 

질병 결석 확인서

 
                                         
             (              )반    이름 (           )
 
 

  위 유아는 (             ) 사유로 인하여
2023년    월    일 ~ 2023년    월    일까지
(총   일) 결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붙임 : (          ) 1부.
 
※ 진료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 진료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 한 가지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23.    .    .

               

학부모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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