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유치원/어린이집 학비지원 알아보기□ 지원내용 ◦ 유아학비 및 방과후과정비 지원 (’23.3.1.부터 적용) ※ ’23년 누리과정 부담비용 고시(교육부 고시 제2023-3호, ’23.1.9.) ◦ (신청방법) 유아학비 및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대상 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 ◦ (지원금 지급) 학부모 인증·신청에 따라 교육청→유치원 입금 - (유아학비·방과후과정비) 학부모 인증을 거쳐 매월 또는 분기별 지급 □ 지원기간 ◦ 만 3세 이상 유아로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 간 지원 가능 ◦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무상교육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