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위・수탁 계약서 (개인위탁)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위・수탁 계약서 (개인위탁) ☆☆유치원장(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강사○○○(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위・수탁 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이하 “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의 목적은 수요자가 원하는 질 높은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수탁자”의 양질의 인적・물적 자원을 “위탁자”에게 공급함으로써 상호 간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데 있다. 제2조(계약기간) 이 계약기간은 ( )년 ( )월 ( )일부터 ( )년 ( )월 ( )일까지로 하며, 계약기간의 변동사항은 별도 협의하여 체결한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